신용카드 도난및 분실 사실을 알고도 사고신고를 지연할 경우 부정사용
대금을 보상받을수 없다.

또 사고신고를 했다해도 신고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만 보상받을수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관련 분쟁사례에서 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분쟁은
총 2백98건으로 95년(2백9건)에 비해 42.6%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분실및 도난 등 카드관리 소홀로 빚어진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청구가 183건(61.4%)로 가장 많았고 불법적인 카드발급및 교부관련
분쟁이 49건(16.4%), 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요청이 37건(12.4%) 등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관련 분쟁사례와 조정내용을 소개한다.

<> 회원본인에게 미교부된 신규발급카드가 부정사용된 사례

=A씨가 발급시청한 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교부돼 카드사가 A씨에게 사용대금
5백60만원을 청구했다.

이 경우 회원본인이 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피해보상
을 받을수 있다.

<> 다른 사람이 미서명카드를 절취해 부정사용한 사례

=B씨의 카드를 친구가 훔쳐 부정사용하자 은행에서 B씨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대금 2백50만원을 청구
했다.

<>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수령한후 카드분실신고를 한 사례

=C씨는 명세서를 받은후 도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했으나
카드사는 사고신고 지연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도난및 분실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처리를 해준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