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카드사간에 불량및 신규가맹점들에 대한 정보가 상호교환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신용카드협회는 불법적인 카드대출와 전표유통 등 카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신용카드사간 정보교환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협회에 집중된 가맹점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가맹점이나 유령가맹점의 신규가입을 금지하는 등 공동제재를 가할수 있게
됐다.

각 카드사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가 가맹점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불법
가맹점이나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의 리스트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판을 누르는 방식이나 전화를 이용한 카드거래승인 규모가 월 3백만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도 협회의 전산망으로 집중된다.

또 신규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도 엄격해진다.

각 카드사들은 신규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령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신규가맹점의 매출추이는 6개월동안 매일 협회의 관리를 받데 된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통보된다.

카드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가맹점정보가 입체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유령가맹점및 전표유통에 따른 세원누락과 카드범죄 등의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한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