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은 28일 부도사태와 관련,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2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당초 이들 2개사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었던 상아제약과
한보에너지는 준비부족으로 신청을 하루 미뤘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