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 또는 계열 금융기관에서 퇴직한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은행 비상임 이사가 될수 없다.

이사대우 숫자는 은행 자율에 맡기되 은행 감독원이 경영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창구지도를 하게 되며 복수전무제는 상임 이사수의 범위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
세칙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대표 =5대그룹 계열 관련인 기관투자가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자동 선임된다.

다만 비상임 이사 일반에 해당하는 기준은 지켜야 한다.

<> 이사회 추천 비상임이사 =당초 금융전문가에 한정하려던 방침을 금융
전문가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퇴직 10년이 경과한 다음에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수 있다.

<> 공통기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 기업의 임직원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자회사의 임직원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당해금융 기관의 외부감사인 기타 법률
경영자문 등 용역제공 관계에 있어 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자는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수 없다.

<> 이사대우 숫자 =기본적으로 은행 자율 결정.

그러나 우수은행은 적극 활용토록 하되 부진은행(예:적자 은행)는 자제토록
창구 지도.

<> 회장제 =회장을 두는 문제는 자율이나 새 제도를 적용받는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은행장이 겸임하므로 회장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한 하나 보람 등 적용배제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맡는 회장을 둘수 있다.

<> 복수전무제 =상임이사 범위내에서 은행이 자율 결정.

<> 신용불량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불건전 여신 과다보유로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것이
확실한 자, 단 산업합리화 지정 업체는 신용불량자 범위에서 제외.

<> 은행장 결격사유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해임은 7년, 업무집행정지는 5년, 문책경고는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한 자로
3년 미경과자 <>거액부실여신및 거액금융사고 등에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로 3년 미경과자 <>당해 금융기관 여신
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