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송달의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경매 사실을 통지하면서 과거 주소지로 통지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을
다투는 것이 소송의 내용.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도달주의를 주장한 반면 법원측은 특별조치법상
발신주의를 재판의 주요 근거로 원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특별조치법" 제3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제3조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해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재돼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황은성씨는 "툭별조치법 제3조는 민법상의 대원칙인
도달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발신주의를 채택함으로 예측할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별조치법 제3조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한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송달 발신주의 규정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제주소재 임야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제주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작년말 기각
결정을 받고 이번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 원고 황씨사건 개요 ]]]

황씨는 제주 남제주군 소재 임야 약 34만중 20%의 지분을 매입해 지난 80년
5월 오빠인 황국성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명의를 신탁해두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황국성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에 따라 94년 9월 이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신청당시 황국성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었으나 실제
주소는 양천구 신정동이었고 대여금 청구사건 판결문에도 신정동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경매법원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황국성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했다.

그러나 송달 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 송달을 한후 신한은행에 보정
(신고)을 명령, 신한은행은 판결문상의 황국성과 등기부상의 황국성은 동일인
으로서 주소지가 등기부상 주소지로부터 변경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주소지에 다시 경매 개시결정을 송달함이 없이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라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제,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3자가 낙찰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함께 이뤄졌다.

이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진 원인무효로서 이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