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집합건물인 시장의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이 5분의4 이상에서
5분의 3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상복합건물로 시장을 재개발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장재개발특례규정에 관한 개정법률 세부절차규정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시장재개발추진사업자들이 시장재개발사업의
절차규정이 미비돼 재개발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는등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그간 시장재개발추진사업자들의 애로점을 반영,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규정의 보완및 사업의 수익성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중기청의 관계자는 밝혔다.

재래시장은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입점상인및 노점상등 많은 이해
관계자로 구성돼 합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재개발하려는 모든 시장은
당해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총수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합의 결성및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및 건축
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규정을 마련키 위해 오는
2월말까지 동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