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추진 =중소기업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공공응용서비스개발에
4백2억원, 공공DB개발에 한국통신을 통해 1백35억원을 지원.

전자입찰제등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공공기관 대학등이 이용하는 1단계 초고속
국가망을 완성하고 대량수요처는 직접 광케이블로 연결.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국제망 구축에 참여해 국제통신망을 확충하고
APII(아.태정보통신기반)협력센터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온라인화등 G7(선진7개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98년3월 개교목표로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정보통신대학에는 4-5개 우수대학원
지원에 80억원, 기초연구지원에 6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에 80억원을 지원.

차세대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40.7%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투자, FPLMTS, 디지털방송기술 초고속교환기(ATM),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개발등을 중점 추진.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5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요소기술개발사업
(STAR-TECH)에 6백20억원, 차세대원천기술개발사업(NEXT-TECH)에
5백80억원을 투자.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SW수요예보제를 확대하고 SW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해 정품사용유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화및 사업화에 5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에 80억원을 지원하고 40-50개의 유망중소기업 발굴해
지원할 계획.

해외진출을 촉진할수 있도록 6개지역 12개 국가를 거점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내 업계의
애로해소및 공동전략을 모색.

<>통신사업 경쟁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결과를 반영해 11월까지
통신서비업체에 대한 지분구조 개편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관한 방침 결정.

시내.외전화 무선호출및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를 선정.

인터넷폰과 회선재판매 조기허용 추진.

<>방송및 위성사업 활성화 =디지털방송 방식을 결정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확보및 기존 주파수의 통신용 전환방안 수립 통신.방송융합에 대처,
공보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관련법률체계, 진입규제완화,
산업육성방안등을 검토.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자 허가방안을 2월 확정.

<>전파이용환경 선진화 =주파수분배표를 발간하고 사용실적이 미미한
공공용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전환하는등 주파수자원을 확대.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재허가.

정기검사등을 폐지하고 형식검정및 전자파장해규제를 완화, 현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우정사업 경영개선 =부산, 인천등 10개 우편집중국 건설시작.

당일배달 초특급우편 시행준비.

우체국통장을 통한 은행 대출금수령및 상환, 우체국CD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공, 경조금송금업무 은행위탁추진등 신규서비스 도입.

금융전산망 분산방식 전환.

<>국제협력강화 =스위스 중국 러시아 일본등에 정보통신협력관 파견추진,
OECD등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