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내년부터 가.차명계좌를 적발할 경우 차명계좌 소유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올해안에 모든
증권사 계좌의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1월중 전증권사에 순회교육을 시키고 자체교육
실태와 가.차명계좌 실명전환여부를 증권사에 대한 정기및 수시검사때마다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감원 김영균 지도평가국장은 "지난해 6월 현재 58조1천2억원규모의
증권사 계좌중 99%(57조4천9백35억원)가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증권사고 발생시마다 가.차명계좌가 드러나는등 금융실명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13일 이전까지는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시 40%의 과징금이 부여되나
그뒤에는 50%로 늘어나는 만큼 조기에 실명전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는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차명계좌 소유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40%)를
물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이다.

한편 증권사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사례는 93년 3건에서 94년 7건, 95년
26건, 96년 26건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