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사채물량조절과 보험가입한도가 폐지되는등 각종 금융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린다.

재경원 관계자는 1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작업에 앞서 기업활력
회복차원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제한,각종 인허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
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3월말이전에 기본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
혔다.

재경원은 현재 매월 회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함에 따라 발행한도에 여
유가 있더라도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할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빠른 시일
내에 채권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이내)안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회사채
를 발행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경비절감및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해외지점에 대한 외화증권
발행주간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자본금의 0.0 5% 상당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맡기도록한 은행
신탁의 공탁제도도 폐지하고 일반기업이 은행의 종업원퇴직적립금 적립신
탁에 가입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분야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취급유가증권의 범위를 자본증권적
성질을 갖는 것(CD CP 파생증권등)으로 확대 <> 회사채 발행 허용 <>비
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제한 완화등을 주요 규제완화대상으로 검토하
고 있다.

이밖에 업계의 요구를 감안,보험회사의 결산일을 변경하고 보험가입한
도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