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가구 1택지" 소유자는 보유택지가 소유상한
(2백평)을 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상한제도가 시행된 지난 90년 3월 1일 이전
부터 1가구 1택지를 소유해온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
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신한국당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등 6대 도시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고 있는
1천57명중 23%에 해당하는 2백43명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면제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1가구 1택지 소유자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는 것과 관련,"법 시행전부터 소유상한 택지를 보유해온 지주에게 부담
금을 매기는 것는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기득
권 인정 차원에서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면 면제보다는 부담금을 다소 경감해 주는 방안
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건교부는 지난달 끝난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
으나 건교부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등 절차상의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게 돼 신한국당이 올 봄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으로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서는 1가구 1택지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외에
부담금 부과율을 땅값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가될 전망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