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및 우주비행체관련기술을 도입할때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하고 기술도입계약신고대상에서 원자력관련기술과 방위
산업에 관한 기술 도입계약만 제외하고 항공기및 우주비행체관련 기술과
조세면제대상 기술도입계약은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기술도입절차간소화의 일환으로 조세면제대상 기술도입계약만을
신고대상에 남겨 놓기로 했으나 통상산업부가 항공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를 위해 이들 기술에 대한 도입계약신고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이같이
수정했다.

한편 국방부도 방위산업기술도입계약도 신고대상에 남겨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