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액 6천6백만원, 매입액 2천2백만원인 제조업자는 어느정도 세액이 경감
되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조 도매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작년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이번부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유사방식 가운데 산출세액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된다.

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은 4백만원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유사방식을 선택하면 3백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70만원의 세액경감효과가 있다.

-이번 확정신고때 낸 세금을 부정하게 되돌려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현지조사가 강화된다는데 대상은.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속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서점과
술집을 한 건물에 임대한 건설업자처럼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한 사업자, 환급세액이 과다한 신규사업자, 가짜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등이다.

단 수출업자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세금을 돌려
주는 시기도 내달 9일에서 4일로 앞당겨진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도수표및 어음대상과 제출서류는.

<>대손세액 공제는 외상거래를 한 거래상대방이 파산을 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할때 이 거래와 관련된 부가세를 공제 해주는 것이다.

이번부터는 부도수표및 어음도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부도처리된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에서 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부도발생일이 작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어음및 수표의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시 매출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개인은 공급가액(매출액)의 1%, 법인은 2%를 각각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모든 신고대상자에 대해 우편으로 신고를 마칠수 있도록 신고서와
납수서및 합계표등 신고관련 서류와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송한다.

표준신고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표준이 기재된 신고서를 보내주며
일부 중점관리대상자들에게도 표본조사를 통해 추정한 수입금액을 적은
안내서를 보낸다.

신고때는 신고서와 매출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신고서등 법정
첨부서류(조기환급신고자), 세액공제신고서및 증빙서류(세액공제대상자)
등을 함게 내야 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