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승강기 사후관리용 부품이나 용역을 일부러 늦게 공급하는 업체는
제조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올해부터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체의 안전책임을 이처럼 강화해 품질향상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승강기 제조업등록이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제한하되 제조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빠뜨렸을 때는 행정처분에 앞서 1차적
으로 자체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배상보험 의무가입 <>적정자본금
유지 <>보수업무의 하도급 금지 등을 이행토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노후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 필요하면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한편 그동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운수업 창고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는 올해
부터 통산부의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