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업체' 안전책임 강화..AS용 부품 등 지연땐 등록취소
제조업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올해부터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체의 안전책임을 이처럼 강화해 품질향상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승강기 제조업등록이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재등록을
제한하되 제조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빠뜨렸을 때는 행정처분에 앞서 1차적
으로 자체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보수업체에 대해서는 <>배상보험 의무가입 <>적정자본금
유지 <>보수업무의 하도급 금지 등을 이행토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노후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 필요하면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한편 그동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운수업 창고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는 올해
부터 통산부의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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