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전화의 통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요금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자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 통화완료율이 일정수준에 못미치면 통신서비스회사가
요금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제도는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품질기준을 공표하고 고장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사업자가 제시한 서비스품질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청(OFTEL)이 서비스품질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데이콤 삼보컴퓨터 한국PC통신 등 33개업체는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및 새로운 서비스품질기준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서비스에 관련된 품질기준은 유선전화의 음질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으나 통화완료율 등 서비스품질 평가기준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