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금융회사에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대폭 허용된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민투신이 전환해 세우는 증권사에 기업어음
(CP) 매매및 중개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종금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인 종금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인수업무를 인가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형 종금사들은 기업공개및 채권 인수등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종금사에 증권투자신탁업무및 주식.채권
인수업무등을 인가 할수 있게돼 있으나 30개 종금사중 유일하게 한국종금
에만 인수업무를 허용하는등 종금사의 증권업 겸업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재경원관계자는 "CP중개및 매매업무만 할수 있는 청솔 신세계 울산종금등은
국투의 종금업 진출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수 있다"며 "종합금융회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국투전환증권사에 대한 CP매매및 중개업무는 본점에만
제한적으로 인가해줄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