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오를까"

석유류 가격의 자유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휘발유등 기름값의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가격사전보고제 등 보완조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내년부터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등은 각자가 "알아서" 가격을 책정할 수있게 된다.

정유5사는 가격변동 4일전에 보고토록 돼있는 새 규정에 따라 지난 28일
통상산업부에 가격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물론 가격 자체가 마케팅의 가장 큰 무기인 만큼 각사는 시행직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10원이 오르는 소폭 인상
을 점치고 있다.

공장도가격에서 6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유통마진을 생각하면
소비자가격이 10원정도까지는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백25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비와 적정마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의
경우 최소 30~40원은 인상해야 하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돼
소폭만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등유와 경유의 경우도 원가 인상요인이 있지만 1월부터 교통세 인상분이
반영돼 각각 리터당 10원 가량 오르게 돼있어 각각 5원 정도만 인상하는
선에서 변동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전략상 다른 업체의 사례를 지켜본뒤 인상폭을
결정키 위해 1월1일부터 곧바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