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계속 갖고 있는 재외국민의 실명확인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으로 실명확인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최근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소재
한 투신사에 2천6백만원을 1년만기로 가입했다.

이때 박씨는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받았으며 투신사
에서도 통장에 "실명확인 됐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줬다.

그러나 지난 8월 만기가돼 원리금을 찾으러가자 투신사에서는 "재외국민은
여권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비실명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99%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예금가입때 여권을 제시하라고 했으면 그에 응했을텐데
가입당시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만기때 비실명이라고 주장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

투신사는 논란 끝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이자는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회사는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일한
경우는 박씨가 처음이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도 나와있지 않다고
사정으로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