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야간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차량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의 보닛 부분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이 차량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때 사고
당시 속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백이 작동되었어야 했는데도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에어백이 정상으로 작동했더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

이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은 충돌사고의 경우 충격이 커 안전벨트
만으로는 탑승자의 부상을 경감시킬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순간적으로
에어백내 화약이 폭발, 에어백을 부풀려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면과 가슴
부위의 부상을 경감시키는 안전보조 장치이다.

에어백은 안전벨트 만으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미한 충격사고
(통상 시속 25~40km 이내의 속도에서 충돌)의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면
오히려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2차피해(찰과상, 안경파손 등)에 의한 부상과
고가의 에어백 수리비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충돌사고 때는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망사고가 우려되는 시속 25km 이상(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음)
에서만 정면 충돌시 작동하게 돼있다.

또한 후방추돌이나 측면충돌의 경우에도 탑승자가 충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경우도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면 충돌사고시 충격량을 감지하는 센서에 결함이 있거나 에어백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아무리 강하게 충격을 받더라도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에어백 장착비용을 감수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착한 에어백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질문한 운전자와 같이 정면 충돌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일단 에어백의 결함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

결함여부에 대한 판별은 사고차량의 파손부위와 파손정도를 면밀하게
측정하여 사고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사고순간의 속도와 충격량이
재현된다.

따라서 사고차량에 대한 에어백의 결함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만약 조사결과 에어백에 결함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당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운전자 및 탑승자가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파손된 부위와 파손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한다.

사고순간의 속도와 충격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파손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촬용하여
보관하여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황광로 <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