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이 계속 논란이다.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9일자 신문광고를 내자 논란은 더 커졌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라는게 발표의 요지.

"그러면 앞으로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안주겠다는 뜻이냐"
는 문의가 빗발쳤다.

파문이 일자 9일 33개 생명보험사 법무팀장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다시
가졌다.

우선 두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첫째는 앞으로 "단순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팀장들은 또 피보험자의 직접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인감증명을 사후에
제출하면 계약을 인정키로 하는 등 업무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생보업계는 현재 약관상 고지사항을 가입자가 완전히 이해하고 쓰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생보사는 고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고지의무의
제도개선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도 여전히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도 대법원의 판결이후 우왕좌왕하고 있다.

"법을 따르자니 보험업계가 울고, 보험업계의 사정을 들어주자니 불법계약을
조장하는 꼴"이어서다.

이제 소비자 보호책임을 진 보험당국이 나설 차례다.

부실영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대책이 절실한 순간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