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한도관리제도 =대출금 기준 상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선
대출금 점유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은행별 기준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출금은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로 축소됐으며(95년1월) 은행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도입되어
(95년6월) 중복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은행대출금이 30대 그룹으로 집중되는 편중여신을 완화하는데는 기여
했으나 기업들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초래함으로써 은행산업
과 비은행금융산업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 10대 그룹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 =10대 그룹 소속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현재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얻고 소요자금의 1백%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는 2백%)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조달방법인 유상증자가 10대 그룹은 계열 상장시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구노력은 비현실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만
제약받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국토이용관리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복규제인 셈이다.

<> 주거래은행제도 =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51개 그룹에 대해선
주거래은행을 지정, 기업의 부동산취득 및 주력업체 선정 등 각종 사업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수행비용을 민간은행에 전가할 뿐만아니라 수수료관련사업
을 주거래은행이 차지함으로써 신규진입은행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은행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은행과 기업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들에게 맡기는게 바람직하다.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은행이 동일계열기업군에 주는 거액여신(대출금
및 지급보증포함)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총액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수준인 8배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여신의 거액화를 쫓아가지 못할 뿐더러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도매금융 소매금융 등으로 차별화전략을 시도하는 은행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 시설재도입용 해외차입(상업차관) =기업이 상업차관을 이용하려면 개별
기업에 대한 도입한도(중소기업.공공기관은 소요자금의 1백%이내, 대기업은
90%이내, 외국인투자기업은 1백%이내)외에 외국환 수급전망에 따른 연간
도입한도제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상업차관이 가산금리 대출기간 조달가능금액 면에서 개선되며 세계적
으로 이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다.

<> 금융산업 진입규제 =금융기관의 신설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불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효경쟁이 제한되어 대출금리 등이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높은 자금중개비용이 금리상승의 요인
으로 작용되며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요건을 명확히해 요건충족시 자동허용되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지배주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소유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합작은행 8%)를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소유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은행산업의 경영권 공백과 장기전략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은행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선 일반기업처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임명
하고 이사회를 축으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용제도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45%이상, 지방은 70%이상, 외은지점은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탈은행화가 확대되고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

의무대출비율의 산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내지 1년으로 늘려 특정
시기에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패턴을 반영하고 지방은행과 시중
은행의 의무비율 격차를 없애야 한다.

<> 외화대출 용도 및 융자비율 규제 완화 =대출용도와 융자비율에 대한
규제로 외화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상황이다.

또 외채의 조기상환이 대출용도에서 제외돼 악성외채의 조기상황이 지체
되고 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자금용도에 외채조기상환, 기존 외화대출자금의 상환, 대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 등을 포함시키며 융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폐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

<> 생명보험사의 주주제한 =현대 삼성 LG 대우 등은 생보사의 주주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등은 참여제한(50%미만 소유
가능)되어 있다.

신설생보사의 누적적자가 1조3천억원을 넘으며 기존 생보사의 과점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증자능력을 가진 회사를 배제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및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
경영실적이 나빠진 결과로 차입금이 늘어난 법인에 대해 오히려 응징적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해당기업의 경영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제도도 보완이 많이 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