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는 일반기계설비와는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고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환경설비도 공장설비인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담보로
인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한후 그동안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
검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담보인정여부는 환경설비의 담보가
치등을 고려해 취급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

기업들은 공장내 폐수처리 등 환경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요구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계류구입시
기계류에 대해 담보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설비도 담보로 인정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에도 대출심사및 채권관리의 소홀
에 따른 신용리스크는 취급은행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담보설정여부는 차주
신용 등을 감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를 잡는 까닭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담보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