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의 한국통신 주식에 대한 입찰이 오는 28일~29일 국민은행
전영업점에서 실시된다.

이번 입찰에는 기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입찰에 부쳐지는 주식규모는 9백64만9천2백주 3천6백억원어치.

입찰방법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가격과 입찰수량을 각각 따로 기재하고 이를 곱해
합계 금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입찰수량의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정부가 아닌 자중 동일인이 한국통신 발행주식의 1%이상을
소유할 때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소한 50주이상을 10주단위로 입찰해야하며 입찰금액은 1백원단위.

최저입찰가격은 3만7천6백원이므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 가격이상을
써내야 한다.

만약 입찰수량 및 가격단위미만을 기재했다면 이는 절사된다.

입찰에 참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장소에서
배부하는 입찰서를 구비해야한다.

또 개인은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사본
1부를 준비해야한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해 참여할 땐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카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1부가 필요하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에 입찰보증금 납부용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을 개설하고 이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만약 이들 예금통장중 1개를 소지한 개인 법인은 다시 입찰용 통장을
만들 필요없이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 자기앞수표포함)
으로 입찰용통장에 입금해야한다.

낙찰되지 않을 경우엔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결정 공고일이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게 좋다.

낙찰자가 대금납부기간내에 낙찰된 주식의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입찰서개봉 및 낙찰자결정은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국민은행
전영업점에서 이뤄지며 낙찰자는 12월4일 공고된다.

그러나 개별통지는 없다.

낙찰주식의 대금은 공고일부터 이틀간 납부하도록 돼있다.

주권은 내년 1월27일 교부되며 증권시장에는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후 주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한국통신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7~8만원은 어렵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거대공룡"이 상장되는데 따른 물량부담을 의식, 주가전망을 이보다
훨씬 낮게 점치는 쪽도 있다.

한통은 현재 사채시장에서 주로 4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