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과 받는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 일치해야
큰 기쁨을 낳을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원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물건을 받는 일이 주위에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에 착안한 선물등록제 (Gift Registry)가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JC 페니, 토이저러스, 블루밍데일스, 크레이트&바렐 등
수많은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앞다퉈 도입한 신종사업이다.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아기가 태어나면 수많은 친지나 친구들이 새아기를 위해 선물을 할
것이다.

이때 산모나 아기입장에서 꼭 받고 싶은 아이템이 있게 마련이다.

산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한 의류라든가 완구, 침구 등 선물받고 싶은
품목을 해당 소매업체에 미리 등록해 놓는다.

그러면 친구나 친지들이 그 소매업체에 연락해 등록된 품목을 조회한뒤
자신의 경제능력에 맞고 구매가 중복되지 않는 물건을 사서 선물한다.

선물등록제는 출산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축하 행사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제도는 원래 미국의 전통적 관습인 브라이들 레지스트리 (Bridal
Registry)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혼약한 여성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일용잡화나 장식품의
리스트를 특정가게에 등록하면 양친과 친척, 친구들이 리스트를 보고
선물을 선택하는 관습이 있다.

19세기때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브라이들 레지스트리가 최근들어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은퇴 졸업등 축하 행사에까지 확산된 것이다.

선물등록제도는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케팅 컨설턴트인 우켄디 리고맨씨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선물을 선정하는 고민을 덜수있고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이같은 효율은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베이비붐세대의 생활방식과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선물등록제사업은 지난해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매점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반품이 거의 없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이다.

또 선물등록제를 통한 판매물품의 30%가 수천달러의 고가품이란점도
관련업계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어느 가게나 레지스트리 비즈니스 도입에 열중하고
있다.

예를들어 크레이트&바렐은 선물등록자를 대신해 안내장을 우송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선물등록제에 대한 반대여론도 많다.

선물을 지정하는 일따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반감을 순화시키기 위해 레지스트리사업을 하는 소매업체들은
자선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들어 매출실적의 일부를 AIDS (선천성면역결핍증) 구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의 02-761-3511

< 이형석 한국사업정보개발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