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이 태평양생명의 실명제 위반사실을 밝혀내자 보험업계가 초긴장.

일선 영업국및 영업소별로 실적을 할당하는 보험업계의 특성상 허위.차명
계약이 많아 당국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걸리지 않은 보험사가
거의 없기 때문.

특히 청와대가 최근 모은행의 금융실명제 위반혐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자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금융실명제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당부한 직후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

보감원 역시 이런 시기에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가공계약이 불거진데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에 불만을 품은 반대파가 감사원에 투서
하는 바람에 밝혀졌지만 모든 허위 보험계약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