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규약이행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회원 모임에서
제명하고 물량공급을 방해한 대주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전광역시 28개 주류도매업자 전원이 회원으로 돼 있는
대주회는 지난 4월말 가진 회원모임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약 이행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5천만원씩의 규약이행보증금을 5월초까지 약속어음이나
주식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대주회는 그러나 회원중 삼성주류 대표이사인 남모씨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남씨가 제명하고 삼성주류에 물량공급을 줄여주도록 3개 맥주업체와
2개 소주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