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까지 치달았던 롯데가의 재산분쟁은 양측이 제기했던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는등 화해국면을 맞았다.

롯데그룹 신격호회장과 신준호부회장은 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차공판에서
많은 부문에서 서로 양보, 타협점을 찾았다.

이날 공판에서 신회장측 변호인은 경남 김해시 송현리의 임야 11만평에
대해 신부회장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신부회장측 변호인도 롯데제과의 서울 양평동 부지 등 나머지 6건에
대해 신회장측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결과는 21일 오전 열릴 선고공판을 지켜봐야 하나 롯데가의 법정
싸움은 이로써 사실상 "화해"로 종결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김병일기조실장이 도쿄에 체류중인 신회장
에게 재판결과를 보고한 결과, "동생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바라니 일을
원만히 처리하고 싶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회장은 또 "신부회장의 롯데햄.우유 대표이사직에 대한 해임을
보류하고 현직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관계자는 전했다.

신회장의 이같은 지시는 동생인 신부회장에 대해 한때 품었던 섭섭한
감정을 풀고 다시 우애있는 형제관계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풀이돼
이번 법정싸움이 결국 해피앤딩으로 결론내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신부회장은 이에 앞서 1차공판이 끝난 10월중순 도쿄로 형인
신회장을 찾아가 롯데제과의 양평동부지 등의 소유권분쟁이 법정공방으로
까지 번지게 한데 대해 사과했다.

< 이영훈.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