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는 일단 보류하고 대신 내년 상반기중 출자기관으로
전환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기업(재출자기업인 한국중공업 제외)을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소유 지분의 매각은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분산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담배인삼공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 가스공사는
전국적 배관망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03년 이후, 한국중공업은 사옥
소유권 관련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각각 단계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증시여건을 감안해 지분매각은 계속하되 정부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증시동향을 보아가며 상장을 추진하고 국내증시 상장후
여건이 성숙되면 일부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경작자 보호 등을 위해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가스공사도 전국적 배관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역시
독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영권 이양대상인 8개 중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남해
화학은 농협에, 국정교과서는 기존주주에게 잔여지분 전체를 인수하도록
하고 종합화학,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등 6개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송유관 등 3개 기업은 모회사에 흡수통합하고 당초 민영화
대상이던 한성금고 등 국민은행 자회사 13개사와 주은건설, 석탄공사 등
15개사는 모회사가 사실상 민영화됐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원 국고국, 예산실,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및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내년 1월말까지 법률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인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3월말
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중에 법률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