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과 아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신문에 난 <><>여행사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박5일 여행상품을 선택했습니다.

1인당 74만5,000원씩 3명분 223만5,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을 3일 앞두고 남편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담당의사가 외국여행하기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둘이서 여행할수도 없는 처지인데 여행을 취소할수
있는지,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국외여행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계약 당사자가 각자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통보 기간에 따라 소정의 취소료를 상호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총여행경비의 5%, 8일전
까지는 10%, 하루전까지는 20%, 당일에는 5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라 하더라도 여행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나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취소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다면
취소료 부담없이 취소할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신체적 사유로 인한 취소는 그 당사자에 국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흔치 않은 해외여행은 일가족이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남편이 빠진 여행은 하기 어려운 점은 납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면책조항 자체가 개별 여행참가자의 사유를 명시한 것이므로
사전에 특별히 약정한바 없다면 나머지 두사람의 취소료 부담은 불가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223만5,000원중 2명분 여행경비 149만원의
20%인 29만8,000원을 공제한 193만7,000원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