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판매예정인 비과세저축상품들은 정부가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내놓은 상품들인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증권사를 통해서는 일체의 세금감면은 물론 이미 낸 다른 항목의 세금까지
돌려받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수 있다.

또 증권사이외에 은행 보험 투신 금고등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모든 금융
기관에서는 세금감면은 물론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계장기저축
판매가 시작된다.

<>가계장기저축=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투신 보험사 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은행은 은행계정상품과 신탁상품, 기존투신사는 주식형과 채권형등 근본
성격이 다른 상품을 각각 팔수 있다.

혜택이 많은 만큼 다소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 1세대당 1명밖에 가입하지 못한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은 3년이상으로 최장 5년까지로 제한
된다.

또 월단위 분기단위로 납입하는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모두 가능하다.

저축한도는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으로 3년짜리는 총 3천6백만원
5년짜리는 총 6천만원이다.

판매기간은 향후 2년간으로 제한된다.

개인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에 대해 15%의 소득세(주민세 포함시 16.5%)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자율을 연 12%(단리기준)로 가정할때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월 1백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이자는 6백48만원이고 세금은 1백6만9천2백원을 내야 한다.

결국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세금 1백6만9천2백원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5년간 월 1백만원씩 저축하면 세금혜택이 2백97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주식저축=지난 92년에 등장했던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물론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증권사에 주식투자용으로 가입하면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6.5%를 감면받는 것이다.

여기에다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1천만원 가입하면 5%인 50만원
을 다른 분야에서 낸 세금에서 되돌려 받는다.

또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는 시세차익을 얻을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같은 세제우대는 자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사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입한도는 월급여의 30% 이내이며 총액 1천만원까지만 가입할수 있다.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저축해야 하고 분할납입할 경우도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저축해야 한다.

가입시점부터 1년간만 세금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자영업자등은 가입할수 없다.

지난 92년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세액공제폭은 10%에서 5%로 줄었지만
총 가입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판매개시후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