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민영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민영화추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소유경영분리 <>인수기업에 자금등 지원 또는 자구노력부과
<>인수후 상장시 우대 <>인수자격 제한 등의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민영화가 주식시장침체 및
경제력집중 우려, 개별법개정에 따른 시일소요 등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감안,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된 법적구속력을 갖는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을 제정,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을 이달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제정안에는 <>대그룹의 지분인수제한 <>소유와 경영분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공개시 우대 <>민영화이후도 제한적인 독점권 인정 <>민영화와
관련된 금융 지원 등과 함께 <>인수기업에 대해 부동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쟁체제확대 <>전문경영인 임명 제도화 <>일반기업인
등의 비상근이사영입 <>외부회계감사제도입과 감사원감사회수축소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의 연임보장 등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초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제정은 공기업민영화가 경제력집중억제 주식시장부담완화 등 많은
제약조건하에서 진행돼야하는 만큼 조급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실현시기를
앞당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를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민간소유자체가 공기업민영화의 목적이
아닌 만큼 조급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확실한 경영효율화를 이루면서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면 각종 부작용도 줄어들고 소유와 경영도 쉽게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최근 "공기업민영화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민영화가 되더라도 10년이상 장기간동안
독점적인 제조권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