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포함,민자유치사업 추진절차를 대폭개정하기로 했
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4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5단
계로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추진절차가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흐름에 문제가 있는데다 단계별로도 관계기관을 접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대한상의 등 민간단체들로부터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금융.세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거론했으
나 추진절차에서도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사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지나치게 많
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들이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히 2단계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고시에서 고시기
간이 현행 90일로 돼있으나 40-50년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준비와 결정을
3개월내에 하기는 어려우며 1백80일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의
견이라고 전하고 큰 틀은 유지하되 이같은 실무적 문제점들을 발굴해 절차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계별로 해당부처내에서의 업무의 흐름을 단순화하고 참여
업체와 해당부처의 접촉창구 마련 등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절차는 1단계로 재정경제원이 사업추진에 대한 일반지
침과 투자비 2천억원 이상 사업의 대상사업 목록을 포함하는 민자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주무부처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요구기준,사업자
선정방법 및 정부 지원내용 등(2천억원 이상 사업은 민자유치촉진위원회 심
의를 거쳐 확정)을 명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된다.

2단계가 완료되면 민간기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지정 신청
을 하게되고 주무부처는 사업자를 지정(사업비 5천억원 이상은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지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와 무상사용기간,사용료 등을 결
정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3단계다.

4단계는 해당 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주무부처가 이를 승인하
는 것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공사시행에 들어가며 5단계는 주무부처가 준공
을 확인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