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통신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평균
68점을, 지난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는 64.2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규제가 강하다고 평가했으며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부영의원(민주당)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업계
학계 연구소 언론계의 정보통신관련 전문가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통신요금 시장진입 이용약관승인등에서 규제가
완화되야할 것으로 지적됐으나 공정경쟁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야
한다는 의견이 52%에 이르러 공정경쟁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를 준사법권을 갖는 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이르렀고 그 시기도 97년상반기(39.9%) 97년하반기(28.4%)등 가능한한
빠른 것이 좋다는 응답이 많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선정과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가장 높은 점수
(69.1점)을 줬으며 중소기업육성취지 실현정도는 55.8점에 그쳤다.

앞으로 선정할 통신사업자는 사업계획서평가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0%에 이르렀으며 허가할때 고려할 요소로는 서비스능력 연구개발투자 고급
인력확보등을 제시했다.

허가시기는 시내전화와 위성TV가 97년, 초고속망사업과 차세대이동통신
(FPLMTS)은 98년이후를, 적정사업자수는 3~4개를 주로 제시했다.

통신시장 개방시점에 대한 의견은 "가능한한 늦게"와 "예정대로 98년"이
44.6%와 43.9%로 엇비슷했으며 초고속망구축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38.3%에 이르러 주목을 끌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에는 81%가 찬성했으며 민영화이후의 정부지분에
대해서는 28.2%가 20%,20.7%가 34%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일인지분한도는 데이콤과 마찬가지로 10%로 하자는 의견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지분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19.4%에 이르렀다.

통신서비스요금과 관련, 시내요금인상과 시외.국제.무선전화요금의
인하에는 71.5%, 전국단일통화권의 98년이전도입에는 67.5%가 찬성한 반면
통신요금을 물가관리수단에서 제외하거나 원칙적 신고제를 도입하는데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