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가스 안전관리 투자금액은 5%까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올해안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등을
고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들어 있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시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시설이 조감법상 특정설비투자 범위에 들어가면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광산보안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투자액의 5%까지 세액공제나
손금인정 혜택을 받게 된다.

통산부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투자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가 도착하는 대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시설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이외에도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제정해 매출액의 일정범위
이내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손해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가스
사고보험의 요율도 현재는 일정률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 유무나
빈도는 물론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의무가입 대상 및 보상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