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신현태기자 = 통상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수출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선적전 검사(PSI)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선적전검사는 공정한 검사능력이 미흡한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상품선적 전에 해당 상품의 품질,수량,수입가의 적정성
등을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검사기관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토록 하는 것이다.

통산부는 5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멕시코 등 30개국이 선적전
검사제도를 채택,과도한 검사료나 검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 제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미주와 구주,동남아시아,일본지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선적전 검사제도 운영현황과 이들이 선적전 검사를 받는
자국의 수출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내 제도의 정비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선적전 검사협정에 따른 검사의 신속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필요할 경우 올해 말에 개시될 WTO 차원의 선적전
검사협정 운영에 관한 검토에서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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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