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회장 엄상호)이 20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영은 대리인인 허정훈변호사를 통해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
사합의50부에 전화에 걸어와 이날 법정관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건영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동성종건
과회사 인도.인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재산보전처분등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달부터 법정관리 요건이 강화돼 상장회사의 경우 구사주측의 주식
이 전부 무상소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은 일단 시간
을 벌기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건영은 19일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등 5개은행에 돌아온 19억2천7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