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 ]]]

<>경쟁제한적인 법령 처분등의 협의제도 개선 = 제정 개정시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범위를 법령 고시 예규
명령 처분 승인등으로 구체화.

공정위와 사전협의 없이 제.개정되거나 이미 시행중인 경쟁제한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토록 의견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금융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 = 출자총액제한채무
보증제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금지등 3개 분야만 계속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결합금지및 기업결합 신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 현재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 2백억원이상인 기업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기업 계열 소규모회사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도
규제하기위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자산 또는 매출액 5백억원이상인 기업에만 적용.

위장계열사 협력사 친족독립경영회사등과 공모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인으로 의제.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및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

<>채무보증제한제도 강화 =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규제되고있는
상호채무보증한도를 98년3월31일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
3월31일까지는 완전히 해소.

채무보증 한도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를 대폭축소,
산업합리화, 수출지원보증,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등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지.

<>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 종전의 상품 용역거래
이외에 가지급금 대여금등 자금의 거래와 담보제공 유가증권거래 부동산
거래및 제공, 기타 권리의 거래 제공행위등 자산의 거래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

[[[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정비 ]]]

<>경쟁제한적인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 중소기업들이 3분의 2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천억원 내지
1조원이상)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 경쟁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경쟁저해성이 없다는 점을 대기업이 입증토록 규정.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인하 = 현재 상장회사 주식 20%를 넘어
소유할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10%로 인하하고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뿐 아니라
기타 회사나 개인등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지분도 합산.

[[[ 각종 벌칙조항의 축소와 규제적 조항의 축소.폐지 ]]]

<>일반 불공정행위및 절차규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 폐지및 과징금
상향조정 = 뷸공정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사벌 부과를 없애는 대신 과징금을 매출액의 2%이내에서 3%이내로
상향조정.

매출액이 없거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일정액(5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자료미제출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 절차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벌인
벌금(1억원이하)을 과태료(1억원이하)로 전환.

<>기업결합 신고기준및 대상의 조정 = 대규모회사및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업결합유형에 관계없이 사후 신고제도로 전환.

다만 합병 회사신설등의 경우 사후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신고하는 임의적 사전신고제 도입.

일정 규모이하의 소규모기업결합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신고제도를 도입, 심사기준을 15일로 단축.

[[[ 부당 공동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강화 ]]]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고발 등을 면제
또는 감면.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제한대상 확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물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규제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만 규제하고 있음.

이를 일반사업자의 경우도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인력스카웃등의 행위 규제.

[[[ 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중지및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시정명령 등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이행강제금(1일당 5백만원이하)을 부과.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의 우려가 있어 법위반
혐의가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워 신속한 중지가 필요한 경우는 공정위가
직접 법위반행위를 중지시킬수 있도록 규정.

<>과징금부과기준 명료화및 형사벌의 최고한도 상향조정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수 없을 경우 일정액
(5억-10억원이하)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을 "가격인상
차액"에서 "매출액의 3%(또는 10억원)"으로 변경.

사업자단체가 금지행위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일정액(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긴급중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일정율(3%이하)또는 일정액(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