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1세대당 월 1백만원 한도내의 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만기 3년 이상 장기
가계저축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1년이상 증권회사의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재개된다.

정부는 31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는 이와함께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까지
상속재산 가격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자산 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기업접대비 손금손입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또 무역업체지원을 위해 무역금융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은 증권회사를 제외한 은행
투신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분할납은 최종 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치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들 저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저축증대 유인책과 함께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로 하고 정부부문의 경상경비 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공무원 보수인상,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접대성 경비의 집행기준을 현실화해 준수하도록
하며 경조사비도 직급별 권장 단가기준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축소와 수입가격표시제도의 철저한
시행 등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소비절약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