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들이 출국전에 국내 면세점에서 사들인 고가의 사치품을 해외
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내로 다시 들여올 경우 밀수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일부 해외 여행자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가족 친지 회사간부등의 선물용이나 혼수용으로 고가의 사치품을 매입,국내
로 다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내 면세점들에 이용자명단과 구매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이 자료를 전산관리,입국때 확인키로 했다.

또 고액의 물품을 구입한 교포,물품구입이 잦은 여행객및 여행사안내원
등의 면세물품 변칙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입국때 별도의 검사대에서 면세물품 반입여부를 정밀 검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던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
하다 적발될 경우 모두 밀수사범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행자들이 구매한도(1인당 2천달러)내에서 면세물품을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세점 이용자들은 판매물품명세서를 반드시 여권에 기재하거
나 부착토록 했다.

올들어 6월까지 면세점을 통한 밀수 검거실적은 모두 19건 3억1천1백여만원
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실적(17건 3억3백여만원)을 이미 웃돌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