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16개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강력히 추진하며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양곡상에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상승률 억제치 4.5% 달성을
위해 소비관련세금 부가전 가격이 외국도시보다 10%이상 비싼 공산품의 경우
통상산업부의 업계간담회등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숙녀복 아동복 에어콘 PC 오디오 안경테 카세트 청바지 카메라
위스키 청소기 압력솥 시계 맥주 우유 이불커버등 16개이다.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한 종이류의 가격인하도 추진하며 이달중 공개할
수입상품 유통마진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입상품 유통마진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빠르면 이달안에 대형할인점의 자연녹지 입점 허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확정하며 백화점등의 할인특매기간 제한규정(연간60일)도 조속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미수준의 중국산자포니카종 44만5천석을 8월까지
수입, 군.관수용이나 시중에 방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대상 양곡상기준은 판매가가 구매가보다 가마당 1만원(소매상
8천원)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사과와 감귤의 가공용 수매자금(내년 1월) <>휴가철중 과채류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갓길운용허용및 도심통행제한 완화 <>지하철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 연내인상억제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도의 특별보고회 개최및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보상금확대지급 <>개인서비스요금 합동단속(20-
25일)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