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8차례나 제재를 받은
파스퇴르 유업이 또다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또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추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파스퇴르 유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4천
9백29만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내 11월27일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 허위 비방광고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4천9백37만원의 과징금을 냈으나 법위반
사실공표 명령은 이행하지 않은해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2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이행토록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또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당초에 부과한 과징금이 9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9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한 과징금액
(9천8백66만원)과의 차액 4천9백29만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명령했다.

한편 파스퇴르 유업은 서울 가락대리점에 대해 매출부진을 이유로 지난
5월31일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대리점의 제3자 인수를 인정해 주지
않다가 역시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이와함께 백화점 슈퍼등 제품 취급점에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적발돼 행위를 중지할 것과 3개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