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났지만
예전과 달라진게 거의없어 "있으나마나한 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전 금융기관을 하나로 묶는 신용정보 온라인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국세청 법원 내무부 등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불량거래정보를 실제 발생한 날로부터 22일이상,
대출내역은 대출해준 다음 40일이상 지나야만 조회할수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정보이용시차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정보사업회사들은 거주지 세금체납정보 경제판결등 1차적인 자료가 없어
채권추심이나 신용조사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공유,
불량거래자를 추방시키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작년
7월 제정됐다.

이를 위해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불량거래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은행연합회 금융기관에 배포하도록 했다.

또 신보 기보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등 5개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지정,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업무와 돈을 떼어먹은 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무를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공유의 기초가 되는 전금융권공동 온라인망 구축작업에 현재
진행되는 공동온라인망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은 빠지고 35개 은행만
참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임재근온라인팀장은 "현재 계획으론 올해말부터 은행의
온라인망만 우선 가동시키고 제2금융권은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정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제2금융권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소재 10여개 금고에서 1백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경인로프
어음사기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은행간 공동전산망 자체도 당초 정부요청보다 상당히 축소된 범위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재정경제원이 요청한 1억원이상
대출기업을 신용정보 대상으로 삼지 않고 5억원이상 대출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법을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행정당국의 비협조라는게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금융기관은 세금체납 경제관련판결 거주지등 주민등록사항 이민현황
공공예금체납 등의 정보를 국세청 법원 내무부 외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행정당국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외국에선 어는 정도 일반화된 개인정보공개가 국내에선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