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건축면적 규제를 받지 않고, 비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
할수 있는 업종도 봉제나 첨단업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자연보전지역안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라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봉제, 조립산업 등 도시형업종 공장은 1천 까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의 성수동이나 영등포 등과 같은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현재처럼 업종은 규제받게 되나 개별공장
규모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신설의 경우 도시형공장으로 건축면적이 3천제곱m이내인 경우,
증설인 경우 업종 구분 없이 3천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다.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업종도 봉제와
첨단업종, 종이제조 완구 인형 등으로 확대되고 자연보전권역내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공장에 한해 공장을
신.증설할수 있게 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공장의 사무실과 창고증설은 현행대로 각각
5백제곱m와 1천제곱m 이내에서 가능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1천제곱m와
3천제곱m까지 건축허용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공장설립 승인후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업배치 정책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