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비자 이모씨는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하고 승용차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주일 후에 차량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후 1주일정도 지나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영업
사원에게 차량구입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차량이 이미 출고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며 소비자요구를 거부했다.

이 소비자는 당초 계약시 계약후 2주일후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차량이 이미 출고된 것은 사업자의 사정이지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답)=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구입계약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당해 상품 매매계약서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쿨링오프"라고 해서 당해 상품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후 7일 이내
에는 계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자동차 5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약관에도 양
당사자는 차량을 인수및 인도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또는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건에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차량구입 계약시 차량을 인도받기로
약속한 "계약후 2주일후"는 엄격히 말해 인도기한으로 계약후 2주일 이내에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후 1주일후에 차량이
출고되었다고 해 계약위반이라고 할수는 없다.

또 자동차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공장에서 출고와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등록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일단 출고된 이후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건에서 사업자가 계약취소불가 사유로 차량이 이미 출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결과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비자 이모씨는
계약취소와 함께 계약금중 위약금조로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환불받았다.

도움말 : 황광로 <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