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의 만기는 현재 최소 1년6개월로 돼있으나 만기가 사실상 1년인
신탁상품이 다시 등장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신탁을 장기화하려는 당국의 방침에 역행하는
"편법적인 만기단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화은행은 1일부터 신탁가입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이자와 원리금을
찾을 수 있는 "평화복리신탁"을 발매하고 있다.

방식은 계약 중도해지가 아닌 신탁원본평가액의 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이자지급방식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돼있으나 만기시에 예상되는 원천징수
세액만큼을 공제한 후 이자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고객이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은 만기(1년6개월경과)시에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만 배당률
변동에 따라 수령하면 되는 것이어서 신탁가입은 사실상 해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현행 신탁제도하에서 고객이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때엔 <>6개월미만
3.0% <>6~12개월미만 2.5% <>12~18개월미만 2%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도록 돼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1년경과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이같은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도해지의 가능기간을 줄여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이를 가입기간 단축에 따른 신탁가입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를 1년으로 단축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