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 동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계약을 맺고 중소기업전담은행(국민 기업 대동
동남)에 보증업무를 일부 위탁, 대행케 하는 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수탁보증을 통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올들어 크게 증가하자
4월15일 수준으로 수탁보증을 묶어줄 것을 지난 4월중 이들 은행에 통보한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수탁보증이 지속 증가할 경우 보증한도(올목표 1조순증) 관리가
어렵다는게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이다.

실제 올해 수탁(위탁)보증실적을 보면 기업은행은 4월15일현재 4천7백29억
원으로 지난해말의 3천6백9억원에 비해 1천1백20억원(31.0%) 증가했다.

또 국민은행의 수탁보증잔액은 지난해말 1조2천억원에서 15일 현재
1조3천3백87억원으로 1천3백여억원(11.5%) 늘어났다.

이같은 보증증가액을 포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지난해말
8조1천9백9억원에서 5월말현재 9조1천억원으로 약9천억원이 늘어났다.

대동 동남은행 수탁보증분을 감안할 경우 보증잔액 순증규모의 약40%
가까이(예전엔 20%수준)를 수탁보증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의 설명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이 위험이 없는데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라는 차원에서 보증공급을 늘려왔던 것이다.

이같이 수탁보증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이들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측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에
대한 추가출연이 없다면 수탁보증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