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스사고가 잇달으고 있으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률은 가입대상자의 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이같은 가입률도 보험감독원과 손보업계가 자체추정한 수치여서
실제가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스공사와 각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자,LP가스 판매업자및 가스용기
제조자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시
인적피해에 대해선 최고 1,000만원을, 물적피해는 최고 2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보험료도 1년에 기본 5만-6만원으로 저렴해 손보사의 대리점들이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등으로 적극판매를 꺼리고 있다.

사업관장 부처인 통산산업부와 손보업계간에 가입대상 사업자에 대한
기본자료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도 가입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을 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일선 시.군.구청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있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은 현재
전무하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15억5,200만원에 달했으며 손해보험사의
95사업연도결산기인 3월말까지 보험금 지급총액은 17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