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해외친지에게 연간 2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고 외국에
이민가는 사람도 4인가족은 100만달러까지 이주비를 갖고 나갈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대외송금이 불가능했던 화교들도 유학송금 등 대외지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외환관리법과 시행령, 외환관리규정, 해외투자및 해외교포재산반출
지침등을 잇달아 개정, 6월1일부터 시행함에 들어감에 따라 외화를 갖고
나가거나 들어올때의 규제가 상당폭 완화된다.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들을 묶어 소개한다.

<> 외국에 돈을 얼마나 보낼수 있나

=해외송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 "실수증빙거래"와 용도확인이
필요없는 "실수증빙면제거래"가 그것이다.

실수증빙거래는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대가(경상거래)"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실수증빙면제거래는 "증여성 송금"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 한도가 1일부터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어난다.

2만달러를 초과해도 보낼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한도는 현행 5,000달러 그대로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 한번에 5,000달러씩
4번까지는 송금을 할수있는 셈이다.

<> 외국유학중인 자녀에게 지금보다 많이 송금할수 있나

=학비를 제외한 체제비는 현재와 같이 월 3,000달러로 제한된다.

그러나 증여성송금이 연간 2만달러까지 가능하므로 1년에 최대 5만6,000
달러까지는 보낼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유학생경비나 증여성 송금은 1개 은행을 지정, 이곳을
통해서만 보내야한다는 점이다.

은행간 전산망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이용, 2개 이상의 은행을 통해 연간
유학생체제비 3만6,000달러, 증여성송금 2만달러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외환관리규정 위반이며 발각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 화교들도 유학경비를 보낼수 있다던데

=화교뿐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외환관리규정은 "5년이상 장기거주외국인"을
내국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5년이상 생활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증여성송금
연간 2만달러 <>유학생체제비 연간 3만6,000달러까지 송금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장기거주 외국인은 해외이주법상의 이주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해외이주비는 지금처럼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 이민을 가려는데 얼마나 가져갈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해외이주비 한도가 없어졌다.

그러나 "국세청통보대상"이 설정돼 있기때문에 자유화라고는 볼수없다.

현행 이주비한도는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50만달러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한도가 없어진다.

다만 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20만달러씩 100만달러(4인가족)까지만
외국환은행 신고로 가져나갈수 있고 그 이상은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100만달러 이내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50만달러이하에 대해선 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100만달러까지는 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러나 친족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하는 국세청조사와는 달리 개인의
자금출처만 조사하는 것이다.

<>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

=지금까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들은 국내재산을 반출할수 없었다.

다만 이민을 가는 사람만 해외이주비 범위내에서 재산을 처분, 가져나갈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정부가 매년 정한 범위내에서 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1차 반출희망자"접수를 받아 올해중 100만달러
까지는 재산을 갖고 나갈수 있도록 했다.

2차 희망자는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지정외국환은행에 반출희망재산을
신고.예치하면 정부가 97년 1월중 반출한도(100만달러 또는 다소 늘듯)와
반출허용일자를 정한후 가져나갈수 있다.

반출한도가 넘을 경우엔 몇차로 나누어 반출하면 된다.

<> 해외에 집을 살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사두자"는 목적의 취득은 안된다.

해외부동산은 "투자"와 "취득"의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투자는 사업경험이 없는 개인에게도 100만달러까지 허용되지만 그 용도는
반드시 사업용이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연간사업실적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의 부동산취득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공무나 상용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만 "거주용 주택"
에 한해 30만달러까지 갖고 나가 집을 살수 있다.

[[ 6월부터 바뀌는 외환.해외투자제도 내용 ]]

<> 해외여행경비

-기본경비 1만달러(월1만달러) -> 현행유지

<> 해외신용카드사용(개인)

-여행경비 월5,000달러 -> 현행유지
-기타경비 건당 5,000달러 -> 현행유지

<> 해외송금

-건당 5,000달러(연간 1만달러 넘으면 국세청통보)
-> 현행유지 (2만달러 초과땐 통보)

<> 장기거주외국인 대외송금

-반입범위에서만 허용
-> 화교등 5년이상 장기거주 외국인도 대외송금 허용

<> 해외이주비

-세대주 20만달러 -> 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 -> 1인당 20만달러
*4인가족:50만달러 *4인가족 100만달러(초과땐 한은허가)

<> 교포재산반출

-해외이주비 이내 -> 연간 100만달러까지 허용

<> 원화휴대 반.출입

-300만원 이내 -> 연간 5만달러(98년 자유화)

<> 해외증권투자

-96년 4월 자유화

<> 해외부동산투자(개인.사업용)

-사업실적 없는 경우 50만달러 -> 100만달러
-사업실적 있는 경우 매출액의 30%까지 -> 매출액의 30%까지

<> 해외부동산취득(개인)

-부동산 단순취득 불허(공무.상용목적 장기체류자는 10만달러까지 허용)
-> 계속 불허(장기체류자는 30만달러까지 허용)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