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분야 규제완화 방안은 지난해부터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간
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금융기관 설립및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여신전문기관들의 설립을 98년부터 자유화한 것은 앞으로 은행을
비롯,다른 금융기관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커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기관 진입규제를 제외하고는 일부는 이미 방향과
일정이 잡혀있는 것들이거나 시행절차개선에 그쳐 이번 규제완화가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연지급수입이나 수출선수금 규제는 "99년까지 단계적 완화"로만
넘어가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26개 대상중 이번에 결정된 16개분야의 규제완화내용을 정리한다.


[[[ 진입규제 완화 ]]]

현재 일반은행 신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 특수은행과 비은행금융
기관은 재경원 장관의 인가 사항.

이중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등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문사의 경우 98년부터 신설
요건과 절차를 관련법규에 정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을
자유화(준칙주의 적용).

종금사 단자사 신용금고 증권 보험사는 당분간 인가제를 유지하되 인가
요건과 절차를 올 하반기부터 객관화, 은행은 당분간 현행제제 유지.

[[[ 외국환 ]]]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인가 절차완화=현재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을 신설하면서 외국환업무까지 하려면 금융통화운영위로부터 은행업
영위 인가, 재경원 장관으로부터 외국환업무 취급을 위한 인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나 올 하반기부터 1회의 신청으로 은행업 영위인가와
외국환업무의 동시 인가 가능.

외국환 점포(지점)신설시 한은총재(수출입은행은 재경원장관)에게 신설
신고를 해야 하나 하반기부터는 수리절차가 없는 사전 보고제도로 전환.

<>은행 해외점포 신설 절차 완화=일반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는 금통위와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각각 받아야 하나 올 하반기부터는 신청서 2부를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면 은감원에서 나머지 1부를 재경원에 송부,
재경원에서 인가서를 받아 은행법에 의한 인가서와 함께 신청은행에 송부.

현재 1년에 한번 정기인가해 주던 것을 하반기부터 수시로 인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인가해주는 자동인가제 도입.

결격사유는 <>현지 정부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진출자제 요청등 진출
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협및 협상의 필요상
심사 조정을 요하는 경우 <>신청은행의 해외점포 경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진출희망 지역에 이미 진출한 대부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로 제한.

<>연지급 수입기간제한 완화=외상 수입기간이 현재 물품의 용도 중소기업
대기업여부, 수입지역등에 따라 60-1백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97년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연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96-99년중 단계적으로 확대.

<>수출선수금 영수 제한 완화=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 제한은 이미
폐지됐으나 대기업은 업체별로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건별로는 당해 수출
계약금액의 20%로 각각 제한되고 있음.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 전년도 수출실적의 30%
까지 확대해 사실상 제한 철폐.

[[[ 은행 / 신탁 ]]]

<>통화채 인수의무 폐지=현재 금융기관은 신탁상품 종류별로 수탁금액 또는
운용자산의 일정률 이상을 통화채를 인수해야 하나 97년까지 통화채인수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취급제한 완화=현재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해준 업체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운영자금 대출 가능하며
운영자금만 대출은 불가.

올 하반기부터 정보산업 R&D영위산업등 신종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의 범위를 확대운용해 운영자금 대출.

[[[ 카드 / 리스 ]]]

<>신용카드 서비스한도 규제 폐지=현금서비스 한도규제(월 50만원)를 철폐
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회사가 자율 운영.

통화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별 한도규제를 도입.(96년 3분기)

<>특정물건의 리스범위 제한완화=건물에 부속된 승강기나 항공기엔진처럼
토지 또는 물건에 부속된 특정물건은 리스거래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론 이를 분리, 따로 리스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한철폐.(96년 하반기)

<>매각임차(세일앤드 리스백) 허용=리스이용자가 자체제작한 신품기계에
대해선 매각임차 허용.(96년 하반기)

*** 매각임차(sale & lease-back)란: 리스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리스회사가 판매하고 그 물건을 리스회사로부터 다시 대여받는 거래.

매각임차거래는 운전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아 정부는
설비금융에 주력토록 한 리스사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난
93년9월이후 금지.

[[[ 보험 ]]]

<>보험증권및 청약서 서식에 대한 인가=보험사가 보험증권및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재경원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증권및 청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만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자율에 맡김.
(96년 하반기)

<>보험자산 운용=현행 보험자산 운용규제는 "보험법업 시행령"보다 "보험
회사 재산운용준칙"이 더욱 엄격하므로 규제를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96년 하반기중 규제를 추가완화하고 필요한 규제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보험신상품 개발규제 완화=보험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보험상품은 "신고
상품"과 "보고상품"으로 구분, 신고상품은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고 보고
상품은 판매후 보험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돼있음.

그러나 96년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신고대상은 7가지에서 4가지
로 축소하고 3가지는 사후 보고상품으로 전환.

신고상품으로 남는 4가지도 가능한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통계청등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소수인을
가입대상으로 상품제외), 타금융기관과 연계된 상품->타금융권 또는
생.손보간 업무영역에 관련된 상품)

손해보험의 상품규제도 생명보험에 준하여 완화.(96년 하반기)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유화=지금까지는 생명보험및 손해보험의 1인당
사망보험금이 5억원 이내로 제한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액
보험수요를 충족 곤란.

앞으론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도제한을 철폐(96년 하반기)

<>보험상품 예정이율 자유화=현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생명보험 7.5%,
손해보험 8%로 각각 규정돼 있으나 오는 97년4월부터 이차배당을 자유화하고
98년4월 이후엔 예정이율 자유화.

<>생명보험 중도 생존급부금 최저한도 폐지=생명보험 중도 생존급부금의
최저한도는 현재 연간 영업보험료의 50%로 제한되나 96년 하반기중 최저
한도를 철폐.

*** 중도 생존급부금이란: 계약때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만기일
이전에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금.

건강진단비 여행자금 학자금등이 이에 해당됨.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