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8년부터 모든 국민이 토지등기때마다 의무적으로 토지채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토록해 신도시개발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신도시및 기존 시가지의 저밀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수준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는 ''기준 용적률''이
도입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신도시및 신시가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할때 선진국형의 저밀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재원마련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의 세계화전략
추진방안"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토지채권발행및 신도시개발원칙 개발방법 재원마련
기준을 규정한 ''도시개발법''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도시계획법을 개정, 기준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하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건설비용을 개발
원가에 전가함으로써 과밀화된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 건설방식을 근본적
으로 바꿔 앞으로 공공의 재원으로 쾌적한 저밀도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도시개발법은 자족도시기능확보,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종합적 도시개발 등에 주안점을 둔 각종 도시개발의 기본법으로 제정된다.

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된 개발주체를 민간으로
확대, 민자유치및 제3섹터방식(민관합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기반시설및 개발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기금(가칭)을
설치키로 하고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토지채권은 5년이상 만기에 실세금리로 발행한후 만기후 개발수익금등으로
상환하는 일반채권과 토지등기때 강제매입토록 하는 장기저리의 강제매각
채권등 2가지가 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도시개발기금의 재원중 일부는 토지채권외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거나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및 부담금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가지의 저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령에
기준용적률을 도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4백%에서 1백50-2백%까지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등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절반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