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실시되는 94년도 귀속분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때
부터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법인 기준을 자산 1백억원 이상에서
자산과 외형이 모두 1백억원이상인 업체로 완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보때
각종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함께 알려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법인조사및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엔 정기법인세 조사는 4천2백개기업,부가세 경정조사는
1천5백개기업이 받았으나 올해엔 이를 통합조사, 4천6백개기업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와 부가세 경정
조사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부터 조사 1주일전 사전통지때 <>조사연기신청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자유로운 의견진술권 <>세무조사 희망장소 선택
<>과세적부심신청등 납세자들의 세무방어 수단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 숙박업 백화점등
유통업과 의류 피혁 가구등 소비재 판매업소, 스포츠 레저 카센터등
서비스업종의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